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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제지·분리 법제화, 인권침해 우려, 내란 음모‘수거’라는 표현 연상


학생 인권 및 교육단체들이 교사의 학생 ‘제지’와 ‘분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9개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생활지도 고시를 법률로 못박는 것으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활지도 고시는 시행 전부터 자의적인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시행 이후에도 교사의 물리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는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손쉽게 교실 밖으로 배제하는 구조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과 전문 인력의 지원이지, 학생을 힘으로 통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지’와 ‘분리’가 가능한 학교의 모습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떠올리게 한다. 야당이 국정을 방해했다며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윤석열의 계엄령이 명백한 반민주주의이듯이, 해당 법안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민주적인 학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혹자는 이와 같은 법안을 두고 내란 음모에서 언급된 "‘수거’라는 표현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학생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려는 법안과 생활지도 고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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