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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화 법안 통과 환영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본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영화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동안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과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고, 영화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기초가 되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면 극장 티켓값이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2024년 12월 10일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극장 측은 티켓값을 인하하지 않았다. 이에 영화인연대는 부과금 폐지가 실제로는 티켓값 인하 효과를 불러오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 멀티플렉스에 혜택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등을 통해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영화, 예술영화의 제작 및 배급, 상영, 영화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해왔다. 또한, 새로운 창작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역 영화와 소외 계층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도 이바지해왔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와 맞물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창의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계기로,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을 새롭게 정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영화발전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역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영화 문화의 확산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영화인연대는 한국 영화가 산업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작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영화비디오법 재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준 국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의 통과는 영화 애호가와 관객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 덕분에 가능했다. 영화인연대는 영화발전기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영화 창작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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