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의 행복산책]디지털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란 범죄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조회할 수 있게 해 범죄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인 신상 공개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다. 물론 이는 대한민국에서 엄연한 불법이며, 명예훼손, 아청법 위반이다.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이나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 있든지 간에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받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처벌하기 위해 외국에 수사를 요청해도 타국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죄 수사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바로 이같은 사이트가 생긴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법체계 불신 때문이다. 사법기관의 처벌이 국민들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범죄자들이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이러저러한 불만들이 모여 결국 불법이라는 수단을 통한 사이트가 생겨난 것이다. 해당 사이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을 잘 내렸다면 이러한 사이트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며 사법기관을 비판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선, 유죄라고 판결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신상을 올린다는 것이다.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혹시라도 엉뚱한 사람이 피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제보를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받고 있다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이트에 기재하는 행위도 일어나 실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도 일어났다.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보장되나, 그렇지 않은 신상 정보들의 출처가 어떤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사이트의 운영자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댓글은 전부 삭제처리하고 IP 또한 차단하는 등 독재식 운영을 하고 있단다. 결국,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은 대구경찰청, 부산경찰청 등에 수사를 지시했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이 운영자를 검거하기는 힘들 수도 있으나,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할 터이다. 우리 주위에 1%의 억울한 사람들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