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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 무혐의 아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전북비정규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월) ‘경비원폭행, 직장갑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하로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군산경찰서는 수개월의 수사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아파트경비원 폭행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난 2021년 3월 2일 송치하여 군산지청에 접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3월 17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군산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의혹 제기된 입주자 대표 '무혐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 대표에게 갑질과 폭행 등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기사의 내용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언론에서 가슴팍을 밀치는 폭행은 없었다면서 폭행을 무혐의 처분 받은 것으로 보도된 많은 기사는 군산경찰서에서 폭행 부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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